입원(복부, 갑상선 초음파, 혈관 CT, 뇌 MRI 촬영) 국민건강, 의료실비보험 보장금액(실계산예)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실손보험에서의 부담비율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전체 평균적으로 총 의료비용의 약 65%까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4대중증질환여부에 따라서 건강보험부담율은 훨씬 올라가고 본인부담금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평균 65%로 따지면 본인은 3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35%의 80% 또는 9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 MRI 국민건강보험, 의료실손보험 부담
아래는 저희 어머님의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1박 2일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요즘 많이 어지럽다고 하셔서 뇌에 대한 MRI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뇌에 백질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고 요즘에 MRI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새롭게 발견된 질병이라 하였습니다. 복부초음파와 갑상선초음파도 병행했습니다. 어머님은 의료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다행이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각종 서류를 핸드폰으로 전송을 하면 1~2일 후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상당히 보험금지급이 간편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병원치료비용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금번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항목은 총 3가지입니다. CT, MRI, 초음파입니다. MRI의 경우 뇌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18.10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총 비용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 MRI입니다. 시간도 약 40분정도 걸렸습니다. 40분에 약 4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CT진단료로 10만원, 초음파진단료료 92,000원입니다. 현재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80% 본인부담은 20%입니다. CT와 뇌 MRI는 본인부담금이 40%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검사비용은 638,956원 중 공단부담금 401,740원, 본인부담금 237,228원입니다.
의료실손보험으로 보상
의료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실비보상금액은 189,782원입니다. 따라서 총 치료비용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47,446원입니다. 본인부담율은 7.4%입니다.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실손보험은 2중보호라 합니다.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호하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실손보험으로 보호를 합니다.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의료실비보험 꼭 가입으로 현재,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시 향후 납입가능한지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상사는 1달 보험료가 100만원정도 지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의료실손보험 등입니다. 직장생활 중 맞벌이인 경우에는 100만원이라는 보험료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맞벌이가 아니거나 퇴직을 앞둔 상황이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한번가입시에 장기납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 무조건 손해입니다. 따라서 나중 퇴직 후에도 지금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적정한지를 따져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험리모델링을 통해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