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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요건, 수급금액, 일시인출한도, 독신남, 독신녀 주택연금 가입비율은?

주택연금 가입요건, 수급금액, 일시인출한도, 독신남, 독신녀 주택연금 가입비율은?

지난번 글에서 국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는 약 5만여명의 어르신이 가입하고 있지만 향후 15년 후인 2032년도에는 약 88만여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주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택수와 관련없이 보유주택수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예외로 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주택 1개를 파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주택연금 가입요건 

 가입연령

 주택소유주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이상

 대상주택

 1. 9억원이하주택 2. 노인복지주택 3. 주택면적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보유주택 수

 1. 1주택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2. 주택합산가격이 9억원 이상인 2주택자

(* 이 경우 1주택은 3년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 아울러 주택합산가격 9억원 이상인 3주택자는 가입불가함)

 연금 지급

 매월 지급함(하단의 표 참조)

 보증료

 1.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로 최초 1회 납부

 2. 연보증료 : 연금지급잔액의 연 0.75%

 주택연금 수급금액

주택연금의 수급금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주택가격 3억원기준으로 가입을 했다면 매월 주택연금 수급금액은 972천원입니다. 노후 1인당 생활비를 약 2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절반이 되는 생활비를 주택연금으로 충당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

주택연금의 경우 일시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녀혼례비, 대출금 상환용도 등입니다. 다만, 전액인출을 되지 않고 일부금액에 대해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주태가격 , 60, 100세까지 생존가정시 인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8,610만원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인출한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

주택연금 가입요건 

 일시 인출

 1.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50%(종신혼합, 확정기간혼합방식)

 2.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50~70%까지(대출상환방식)

 3.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45%이내(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 = 대출한도 × 인출한도 비율

 * 대출한도 = 주택가격  × 대출한도 비율

 * 주택가격 3억원시 인출한도 = 3억원  × 41% × 70% = 8,610만원

 독신남과 독신여의 주택연금 가입비율은?

아래보시면 독신남성과 독신여성의 주택연금 가입비율입니다. 주택이 있는 독신남자(6.7%)에 비해서 독신여성가입비율이 32.3%5~6배정도 높습니다. 여성의 가입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직장인 비율이 낮고, 소득이 낮지만 오래살기 때문에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더 느끼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남성보다는 성격이 꼼꼼함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많은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층은?

위의 표에서 보시면 현재 기준 70~74세비율이 26.8%로 가장 높습니다. 80세 이상인 경우에도 14.6%입니다. 예전 같으면 80세 이상에 무슨 주택연금 가입이냐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노후까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것과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 에게 주택을 유산으로 남기기 보다는 자녀를 의지하지 않고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더 당당한 노후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