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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월급

공무원연금 개정-1 (기여율,부담률인상, 지급률인하, 소득재분배, 지급연령연장 등)

공무원연금 개정-1 (기여율,부담률인상, 지급률인하, 소득재분배, 지급연령연장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재직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수급할 수 있는 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장해,유족,요양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기여율, 부담율의 인상, 연금지급율 인하, 소득재분배,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하향, 연금액의 한시동결, 기준소득월액 하향조정, 연금지급정지강화, 분할연금제도도입, 연금수급조건 조정, 재직기간상한연장 등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일부급여(퇴직수당, 재해보상)를 위한 제부담금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여금은 공무원월급에서 원천징수가 되는데 계산방식은  [기준소득월액×9%]입니다. 기존에는 7%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9%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연도별로 2.5%씩 상향조정하여 2020년부터는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도별 공무원연금 기여율,부담율인상> 

 

<기여금 납부기간  상향조정>

기여금납부기간이 현재는 최대 33년간입니다. 하지만 더 늘어났습니다. 퇴직연금 산정시 기여금납부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으며, 2016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상향연장했습니다. 최대36년간 납부가 가능하며그 이후에는 더이상 납부를 할 수 없읍니다

 

공무원 연금지급률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연급지급률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을 결정하며, 연금지급률이 인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삭감이 됩니다. 1512월까지는 연금지급률이  1.9%이지만 매년 1.7%(1.9%*1.7/100)씩 인하되어 2035년 이후에는 1.7%가 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이는 2016년도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 지급률> 

 

<연도별 연금지급률에 따를 퇴직급여 계산법>

* 아래와 같이 공무원연금 퇴직연금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2015년도에 기여금납부가 면제(최대 33년납부)가 되었다면 연금지급률은 1.9%로 계산이 됩니다.  

 기간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계산 

 ~20091231

 3년평균보수월액현가액 ×재직기간 ×법정연금지급률

 201011~151231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율재직기간 ×연금지급률(1.9%)

 201611~

 (평 균기준소득월액×이행율재직기간×연 도별연금지급률(1.878~1.700%)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적용은 2016년 이후 퇴직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소득재분배란 국민연금과 같이 공무원 상호간에 소득격차가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적용을 해서 평균기준소득이 낮은 사람을 더 받게 높은 분은 덜받게 하는 방식 입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퇴직전 3년간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인 소득/ 전체공무원소득]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재분배적용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적용되는 비율은 1.7%1%만 적용이 되고 0.7%는 미적용되며, 본인소득이 전체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율> 

국민연금 노령연금처럼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점차 65세로 늦추었습니다. 19951231일 이전 임용자는 전의 규정을 적용을 하지만 그 이후 임용자는 전부 퇴직연도에 따라 65세에 수급을 합니다.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에 지급받고  2010년 이후 임용자는 무조건 65세 이후에 지급을 받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표와 비교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퇴직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지급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