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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액,소득공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절차, 자격, 접수처, 서류, 예금지급 등(상속의 종류/한정,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절차, 자격, 접수처, 서류, 예금지급 등(상속의 종류/한정,단순승인, 상속포기)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망자의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사망한 분의 통장 하나하나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서 잔여금액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번거러움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단위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서 상속인의 각종 금융재산에 대하여 확인신청을 한 후 신청일로부터 5~20일 내에 인터넷(금감원 또는 금융협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신청 한 후에는 해당계좌에 거래정지가 되며 예금 등의 지급은 상속인 전체가 동의를 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제공하는 무료서비스이며  한곳에서 모든 금융조회가 가능한 최상의 서비스입니다 .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절차 

- 접수기관은 전 은행, 우체국,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모두가능(수출입은행, 외환은행지점을 제외 )

- 금감원에서 금융업협회에 조회신청 후  조회결과를 금융업협회에서 문자로 통보

- 인출, 잔액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방문해야 함 

 

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신청 세부내용 

1. 상속인금융거래조회범위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재산 및 채무

2. 조회대상 금융회사 농수협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

3. 신청자격 배우자, 자녀 등 민법상 상속인(우선순위)

4. 신청서류

- '081월 이후 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신분증

- '0712월 이전 사망 : 제적 등본, 신청인 신분증

5. 접수처 금감원 또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단위농협 등

6. 조회방법 금감원 또는 금융협회 인터넷 조회

7. 조회신청가능기간 신청일로 부터 6~20일 후

8. 상속인 예금 등 지급 금감원으로 조회사실 통보시 해당계좌거래정지조치 후 예금지급은 상속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지급이 가능함

9. 문의사항 금감원(1332), 은행, 우체국 등  


 상속의 분류 3가지 

한정승인 :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를 정확이 알수 없는 경우 자산의 범위까지만 부채를 승계함

- 상속포기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모든 상속(자산,부채) 포기,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 신청

- 단순승인 :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자산과 부채 모두 승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