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경영악화, 병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인정과 추납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 납부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해서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도 동일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실직(퇴사)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되고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신청한 기간은 나중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가능합니다.
● 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1.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사업장가입자이던 중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서 일정기간 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휴직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고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휴업수당(유급휴직수당)을 70%를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휴직
사업주의 의도가 아닌 본인의 병가, 개인인적인 사유 등 특별한 경우에 유급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기준은 본인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득은 기준소득월액이라 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이 휴직직전의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납부예외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산재요양기간에 따른 휴직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으며, 급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발생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중인 산재요양기간에 따른 휴직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년동안 지급하는데 첫달~3개월(3개월간)까지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4째달~12개월(9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40만원)을 지급합니다. 휴직기간동안 75%, 복직 후 6개월 뒤 25%를 받습니다.
● 직장복귀 후 추후납부 및 추후납부 보험료
납부예외로 인정되었던 육아휴직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보험료 추후납부에 해당하며, 추납보험료를 납부시에는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지만 육아휴직기간 추후납부 국민연금보험료는 자신이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조건, 보험료산정, 납입기간, 방법, 추납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