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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액,소득공제

과세(부가가치세)사업자와 면세의 차이, 면세와 영세율(부분면세,완전면세)의 차이

과세(부가가치세)사업자와 면세의 차이, 면세와 영세율(부분면세,완전면세)의 차이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세금부과(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담배에 세금이 너무나 많이 부과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경우 사는 것을 매입이라 하고 파는 것을 매출이라 합니다매입시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받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있고 물건을 파는 경우 사가는 사람에게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는 바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세금신고를 정확히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에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 ?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중간도매상이라고 할 경우 A라는 기업에서 C라는 물건을 사서 B에게 판매를 한다고 하면 내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단에서 100만원에 사다가 120만원에 팔고 2만원세금(간접세)을 내고 나면 총 18만원을 법니다. 국가에서는 2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국민들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적용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사업자 와 부가가치세 신고면제, 납부면세, 세금계산서미발행하는  면세사업자 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는  필수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수준(4,800만원)에 따라서 일반과세,간이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영세율이 적용가능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란? 

면세란 무었을까요?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파는사람이 면제될까요? 사는사람이 면제될까요? 바로 사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내가 물건 사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며 ,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이익만 보고 팝니다. 나는 1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원세금(매입세금)을 물지 않고 110원짜리(부가세포함시)100원에 사기 때문에 싸게살 수가 있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출부가가치세(10)을 받지 않았고 또한 세금납부(10)도 하지 않 기 때문에 역시 손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면세는 부분면세임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화장지에  세금(10%)을 붙이지 않고 팔기 때문에 매출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화장지를 만들때 사온 원단의 경우 파는 사람에게  10%의 매입부가가치세를(10만원) 더해서  샀기 때문에 완전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분면세제도라 합니다

 

면세의 이유와 항목은? : 기초생활필수품과 용역,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재화 및 용역(서비스) 

면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대중교통이용요금,수돗물, 연탄, 농수축임산물,도서,신문,잡지 , 도서관,동물원입장료 등에 있어서 면세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잘사는 사람도 못사는 사람도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을 고려해서 면세를  해 줍니다

 

영세율이란? 

영세율이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할 때 "0"으로 곱한다는 의미입니다. , 세금부과는 하는데 세율을 0%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면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물건을 파는 경우(수출의 경우) 매출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입장(수입자)에서는 물건을 그만큼 싸게살수가 있습니다파는사람의 입장에서도 매출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수출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매입한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는 어떠할까요? 원재료를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10%의 매입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사지만 영세율적용의 경우  그 금액(10%) 전액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세율을 완전면세라  합니다.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세금부과원칙에 따라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수출할때도 과세하고 수출된 물건을 수입한 나라에서 소비할 때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과세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