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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액,소득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세라고 말하면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국세로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도 포함이 됩니다. 국세의 경우는 정부에서 징수하고 지방세는 각종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 종합소득은 매 년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세를 종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직장생할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란 소득에 대해서 일정부분 정부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각종 소득들을 한데 묶어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의 방법입니다.


 과세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의 종류   

 

 소득와 수입의 차이란

 

*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 매년 51~531

* 만약신고일과 납부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하면 되며,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란? : 수익(월급) - 비용(각종  공제) 

여기에서의 소득세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수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공제를 하는데 이 때 우리가 받는 월급이 소득이 아닙니다. 월급은 수익과 마찬가지입니다여기에서 필수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비용처리(공제)를 해 줍니다 . 대표적인 것으로 특별공제항목인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입니다. 또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있다거나 65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추가비용처리를 해줍니다.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월급 - 필요경비(기본공제 + 인적공제 + 추가공제)

* 사업소득  = 총매출 및 수익 - 필요 경비(인적 공제 + 추가공제 )

 

 과세표준이란? 

* 과세표준(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소득 등) - 소득공제 

* 아래와 같이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합니다. ,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 과세표준 × 세율  

 

 진짜로 납부해야 할 세금  = 세액(납부해야 할 세금) - 배당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등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가 있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세금자체를 아예 깍아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당연히 소득공제보다 훨씬 세금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한눈에 보기  

 

15년 소득공제항목 : 신용카드,체크카드, 청약저축 등

15년 세액공제항목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연금저축)(12%),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15%), 기부금, 월세, 다자녀추가공제

15년 비과세항목 재형저축, 저축성보험(10년유지)   

기존에 고액소득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료의 경우 기존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봉-소득공제=과세표준)으로 세율 24% 정도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24%를 적용을 받기 전에 소득공제항목으로 빠졌습니다. '15년 부터는 세액공제항목으로 12%를 적용을 받습니다. , 사실상 24%대의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았는데 바뀐 제도에 의해서 12%밖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12%가 손해나 마찬가지 입니다. , 바뀐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