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혜택과 연평균2~3%대의 이윤 보장 연금저축의 연금보험(저축신탁, 저축펀드, 저축보험)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연금저축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혜택과 3.8%(IBK 기업은행의 예)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연금저축,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을 들어야 하고 5년 이내 정도에서는 일정부분 수익을 원할 경우 주식투자를 짧은 기간의 경우에는 CMA계좌이용 등을 권했습니다.
연말정산시즌이 되었는데 소득공제혜택을 기본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러한 연금보험에는 하나씩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뿐만이 아니라 노후대책으로도 적절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직장인들의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서 어느정도 준비가 되지만 완전한 노후대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노후대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연금등을 1개 이상 가입하여야 합니다.
◆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의 차이(금리,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등)
◆ 뛰어난 세금절감 효과 연금보험 세액공제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 |
가입최고 한도 | 연간 1,800만원(모든금융사 통합한도) |
계좌의 종류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투자유형 | 보험,신탁,펀드(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상품) |
개좌개설 수 | 다수 |
세액공제(한도) |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
세액공제(율) | 5,500만원이하(16.5%) |
5,500만원초과(13.2%) | |
세액공제(액) | 5,500만원이하(66만원) |
5,500만원초과(52.8만원) | |
최소가입기간 | 5년 |
수령기간 | 만 55세 이후 10년동안 분할수령 |
중도해지시 |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원금 + 발생이익) |
소득세부과 | 연금수령시점 연금저축계좌 이자,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
3.3%(만 80살 이상)~5.5%(만 55살 이상 70살 미만) |
◆ 연금저축가입시 알아두어야 8가지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숙지하기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상품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2.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고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서명하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추후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이 될수 있거나 계약이 무효처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계약자는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보험계약시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30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청약철회요청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4. 모집종사자가 계약의 중요사항 등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취소 가능
보험계약 청약시에 약관과 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 보험료를 환불해 주어야 하며 그동안의 이자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 연금저축의 5,000만원 한도 예금자보호
연금저축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되는 한도는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6. 연금저축의 뛰어난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연금저축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을 할 경우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수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원금 + 발생이익)를 납부해야 합니다.
7. 중도재해지에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계약자가 납입한 연금저축보험료의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시에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8.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가 적용됨
납입유예란 보험가입자가 돈이 없을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의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급한돈이 들어가서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 보험을 해약하게 된다면 손해를 입지만 보험료 납입유예를 이용한다면 추후에 그 기간동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