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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납입유예, 공시이율(복리적용), 하이드림 연금저축보험(한화생명보험)

세제혜택, 납입유예, 공시이율(복리적용), 하이드림 연금저축보험(한화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이란 개인의 풍요로운 노후준비를 위한 세액공제용 상품으로 재테크에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금융상품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의 저축지언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보험으로 2001년 부터 보험사 등 대부부느이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매년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이며, 퇴직연금의 근로자 본인부담금포함의) 13.2~16.5%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절세상품으로 두마리토끼를 잡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기도합니다. 저축보험이기에 보험이면서도 동시에 저축상품입니다.

 

1. 연금저축보험 가입대상 : 전문직종사자, 자영업자, 근로자

2. 납입기간 : 전기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 연금지급 개시나이 : 55~80

4. 납입주기 : 월납

5, 납입유예기능 :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기능 가능함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가입최고 한도

연간 1,800만원(모든금융사 통합한도)

계좌의 종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투자유형

보험,신탁,펀드(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상품)

개좌개설 수

다수

세액공제(한도)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연금저축 납입액(4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 연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5,500만원이하(16.5%)

5,500만원초과(13.2%)

세액공제()

5,500만원이하(66만원)

5,500만원초과(52.8만원)

최소가입기간

5

수령기간 

55세 이후 10년동안 분할수령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원금 + 발생이익)

소득세부과

연금수령시점 연금저축계좌 이자,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3.3%(80살 이상)~5.5%(55살 이상 70살 미만)

* 연금저축의 특별중도해지 사유

1. 천재지변,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부상이나 질병으로 3개월이상의 요양필요시

2. 계약자의 회외 이주나 사망한 경우

3.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은 경우

 

1. 4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 연간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납입금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혜택을 적용(연간세액공제금액 : 400만원 한도)

2. 연간 최대 660,000원의 세금절감 효과

<유의사항>

중도해지를 하거나 또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일시금)수령시에는 추징세 및 소득세징수

1. 중도해지 및 일시금으로 수령시에 기타소득세징수(16.5%,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13월의 보너스 연금저축 하이드림 연금보험의 특별한 혜택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로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단가능함 

1. 납입유예신청조건 : 계약일로 부터 3년 경과시

2. 납입유예기간 : 1회 신청당 1

3. 최대 가능횟수 : 3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적용 

1. 공시이율(연금) : 3.5%(매월변동가능)

2.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내 : 연 복리 2.5%

-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 : 연 복리 2.0%

-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 : 연 복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