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납입유예, 공시이율(복리적용), 하이드림 연금저축보험(한화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이란 개인의 풍요로운 노후준비를 위한 세액공제용 상품으로 재테크에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금융상품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의 저축지언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보험으로 2001년 부터 보험사 등 대부부느이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매년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이며, 퇴직연금의 근로자 본인부담금포함의) 13.2~16.5%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절세상품으로 두마리토끼를 잡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기도합니다. 저축보험이기에 보험이면서도 동시에 저축상품입니다.
1. 연금저축보험 가입대상 : 전문직종사자, 자영업자, 근로자
2. 납입기간 : 전기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 연금지급 개시나이 : 만 55세~80세
4. 납입주기 : 월납
5, 납입유예기능 :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기능 가능함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 |
가입최고 한도 | 연간 1,800만원(모든금융사 통합한도) |
계좌의 종류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투자유형 | 보험,신탁,펀드(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상품) |
개좌개설 수 | 다수 |
세액공제(한도) |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
세액공제(율) | 5,500만원이하(16.5%) |
5,500만원초과(13.2%) | |
세액공제(액) | 5,500만원이하(66만원) |
5,500만원초과(52.8만원) | |
최소가입기간 | 5년 |
수령기간 | 만 55세 이후 10년동안 분할수령 |
중도해지시 |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원금 + 발생이익) |
소득세부과 | 연금수령시점 연금저축계좌 이자,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
3.3%(만 80살 이상)~5.5%(만 55살 이상 70살 미만) |
* 연금저축의 특별중도해지 사유
1. 천재지변,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부상이나 질병으로 3개월이상의 요양필요시
2. 계약자의 회외 이주나 사망한 경우
3.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은 경우
1. 연 4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 연간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납입금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혜택을 적용(연간세액공제금액 : 400만원 한도)
2. 연간 최대 660,000원의 세금절감 효과
<유의사항>
중도해지를 하거나 또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일시금)수령시에는 추징세 및 소득세징수
1. 중도해지 및 일시금으로 수령시에 기타소득세징수(16.5%,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 13월의 보너스 연금저축 하이드림 연금보험의 특별한 혜택
■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로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단가능함
1. 납입유예신청조건 : 계약일로 부터 3년 경과시
2. 납입유예기간 : 1회 신청당 1년
3. 최대 가능횟수 : 3회
■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적용
1. 공시이율(연금) : 3.5%(매월변동가능)
2.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내 : 연 복리 2.5%
-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 : 연 복리 2.0%
-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 : 연 복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