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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보험소멸 시효기간, 청약일,계약일,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의료실비보험 비교가입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보험소멸 시효기간, 청약일,계약일,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의료실비보험 비교가입 

보험은 누구나 하나쯤 들고 있을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손의료보험, 건강보험, 직장인단체상해보험 등 3개를 가입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보다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보험가입을 해놓아야 합니다. 

아내의 친구분 중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고 합의해 줄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 하나쯤은 반드시 가입을 해 놓아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죠.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험제도 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의 필요성 

의료실비보험은 전 국민의 60% 정도가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보험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생활중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고나 질병을 보장해 주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인 각종 내시경, CT검사, MRI촬영등 고가의 검사비용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고가의 비용도 실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보험가입시 보장기간을 80세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00세까지 보장기간으로 하는 상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대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장수에 있어서 위험보장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혼밥, 혼밥하는 것을 보더라도 1인가구가 늘어나게 되며 무턱대고 자녀에게 의지해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위한 의료실비없이 큰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비용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보험가입시 비교는 필수~ 

보험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해서 무턱대고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경제상황, 질병의 가능성, 가족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뇌졸중, ,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간소화시켜서 폴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가입시에 보험료 증가가 예상되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꼼꼼하게 비교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잘못 가입시에는 그만큼 보장은 적으면서도 보험료는 비싸지기 때문입니다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안전장치를 꼭 해야 합니다여러분의 행복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한도 확대 

기존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해서 400만원 한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을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병, 생명, 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보험의 소멸시효 기간연장, 품질보증기산일) 

하나.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금청구권 등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은 3년입니다. 이기간 보험료를 반환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요기간은 2년입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의 기산일을  계약이 성립한 날 부터 3개월입니다. 보험계약취소가 가능한 요건으로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미기제하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하는 경우,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험청약일과 보험계약일 TIP> 

보험청약일이란 청약서를 작성한 날자를 의미하며, 이때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승낙을 한 날자가 바로 보험계약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청약일 후에 보험계약일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소액통원의료비의 청구절차 간소화 

3만원미만의 통원의료비 종전처럼 [병원영수증, 보험금청구서]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실손통원의료비 청구는 [병원영수증, 처방전, 보험금청구서]로 청구 및 지급

 

단체보험가입시 피보험자의 서명동의 

단체보험가입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본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회사의 단체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손해를 끼친 제 3자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와 함께 기거(생계를 같이하는)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제 3자에 대한 대위권행사가 불가함(,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제외함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에게 다양한 권한 부여와 신설 

 보험대리점 

1.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해지, 변동 등 보험계약에 필요한 의사표시  권한 부여

2.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 부여

3.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보험설계사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부여(단 보험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에 한함)

2.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