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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지원/개인,프리워크아웃

FTA 피해, 기업회생, 워크아웃 진행, 연체 등 공공정보등록기업 등 대상 사업전환, 재창업, 구조개선 저금리 대출

FTA 피해, 기업회생, 워크아웃 진행, 연체 등 공공정보등록기업 등 대상 사업전환, 재창업, 구조개선 저금리 대출

개인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 있지만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회생, 기업의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망하고 싶어서 사업하는 경우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가 창업 후에 3~5년 이상을 지속하여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도시 골목마다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3년이상 꾸준히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기청에서 사업운영(사업자등록 후)을 하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업을 돕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도약 지원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중소기업 대상  재도약을 위한 재창업, 구조개선, 사업도약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해 약 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2%대 중반의 저금리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재도약 지원자금'이라 합니다. 재 도약이란 '어려운상황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도약대출을 받기 위한 어려운 상황이란....

1. 업황이 나빠서 해당 업종을 더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2. FTA로 인해서 무역피해를 받은 경우 3. 회사가 어려워서 회생인가를 받았고 정상화를 추진중인 경우 4. 사업업황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 등의 워크아웃 진행중인 경우 5. 사업실패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연체나 공공정가 등록이 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중진공에서 '재도약 지원자금 대출로 최대 45억원(매출액 기준 150%)까지 2.47%대 변동금리로 대출지원합니다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구분

지원대상 요건

사업전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등

구조개선전용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경영개선·구조개선 진단을 받은 경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정상화 추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등

재창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된 기업인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 기업진단(기업현장 방문, 경영환경 분석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주고 이와 연계된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로 2.47%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재창업자금 신용대출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문의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26)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042-481-6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