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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유산사산휴가 대상, 기간, 급여의 지급조건, 출산전후 휴가 후 유산 휴가는?

유산사산휴가 대상, 기간, 급여의 지급조건, 출산전후 휴가 후 유산 휴가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휴가가 주어지며, 휴가기간에 급여 또한 지급이 됩니다이러한 유산,사산휴가는 모자보건법에 기초를 하여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휴가기간, 급여지급 유무, 무급, 유급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산, 사산휴가 대상은? 

- 사업장 규모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경우에 관련없이 사용가능

*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제외함(모자보건법 제 14조의 경우에는 허용) 

 모자보건법 제14 

아래와 사유로 인해 본인 및 배우자가 의사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1.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2.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산, 사산휴가기간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가기간의 부여가 다릅니다. 

 구분

휴가기간 

임신11주 이하

유산, 사산일부터 5

임신12 ~ 15주 이내

유산, 사산일부터 10

임신16~21주 이내

 유산, 사산일부터 30일까지

임신22~27주 이내

 유산, 사산일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

 유산, 사산일부터 90일까


  유산, 사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무급, 유급? 

- 휴가시의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따다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출산전후 휴가와 동일하게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지급조건 

 구분

 우선기업지원대상

 대기업

지원 부담

고용센터(90일 전액)

* 통상임금에 상당한 전액지급

사업장

- 최초 60: 사업주 부담(유급휴가)

- 나머지 30: 고용센터(무급휴가)

최대금액

 90일 최대 540만원(다태아 720만원)

 60일 최대 360만원(다태아 450만원)

최소금액

(하한액)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시에는 최저임금액 지급

통상임금초과시

초과분에 한해 사업주 부담

초과분에 한해 사업주 부담

-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산사산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 고용보험에 미가입사업장이거나, 고용보험가입을 하였더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미만시 고용센터로 부터 지급받는 30여일의 급여분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201911일 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는180만원임

 

  <우선지원대상기업> 

- 업종별 근로자수가 아래기준이하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 2조 제1항 및 제 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휴가의 산정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던 과정에서 사산이나 유산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한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신 35주의 예) 

- 예를 들어 임신 35주가 되어서 출산전 휴가를 45일을 신청하여 사용 중 휴가 30일 째 만약 유산을    했다면 위의 구분에 따라 임신 28주 이상을 90일간 부여 할 수 있으므로 총 휴가기간은   30+ 90=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사용한 30일이 포함이 됩니다.   

 유산사산시 배우자(남편)의 휴가는? 

유산, 사산시 남편은 부인의 간호를 위하여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법적 근거는 없음

* 부인이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내서 보호 

 배우자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데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부여함 

 유산, 사산 휴가급여 제출서류 

- 유산 사산휴가의 급여의 지급사유, 급여액, 신청절차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지급과 동일함

- 신청서는 직접제출, 대리신청, 우편접수, 인터넷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휴가부여기간 등 휴가에 관한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급여는 유산, 사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