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지원내용, 금액, 시간, 대상은?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사업이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으로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으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에 걸쳐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며, 단태아의 경우 2주기간 12일 쌍생아의 경우 3주동안 18일간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우미가 하는 일은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마사지 등 <산모서비스>와 아기의 목욕, 기저귀갈기, 배꼽소득 등 <아기서비스>, 아빠식사준비, 집안청소등 <가사서비스>로 구분이 되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본인부담금액이 각각 차이가 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파견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 바우처 대상인 경우는?
ㅇ 신청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ㅇ 신청장소 : 산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ㅇ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ㅇ 서비스 기간(최대) : 단태아 20일간, 쌍생아 25일간,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25일간
ㅇ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산모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중위소득 80%에 따른 직장,지역,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19년)
◆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 지원기간
◆ 이용요금(1일기준)
◆ 파견 도우미가 하는 일
ㅇ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산모영양관리(식사 및 영양식 준비), 수유를 위한 산모 유방관리, 복부 및 유방마사지, 좌욕,찜질,산후쳊 등 산모건강관리,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원
ㅇ 아기를 위한 서비스 : 목욕, 기저귀갈기, 배꼽소독 등 신생아 돌보기, 분유먹이기 및 우유병 살균소독, 균형있는 전신발달을 위한 아기마사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안내
ㅇ 가사서비스 : 아빠식사준비, 간단한 집안청소(산모, 신생아방 등), 산모, 신생아 세탁물관리, 장보기(근무시간내)
◆ 산모신생아도우미 근무시간
1일 9시간 1주 5일 제공(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상호 협의하에 서비스시간과 요일은 조정이 가능함
- 07시부터~22시까지 연속해서 9시간 사용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1>A산모: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예 2>B산모: 12:00~21:00(휴게시간 18:00~19:00)
* 가정파견과 병원파견 모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