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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기간제,판견근로자 재고용, 대체인력지원, 계속고용지원)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기간제,판견근로자 재고용, 대체인력지원, 계속고용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재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고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완화 및 육아 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촉진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월 1인당 60만원 대기업의 경우 월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국내 비정규직 비율(통계청/2018년 기준)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지급조건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2.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3. 임신중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4. 또는 출산후 15개월 이내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사업주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자 재고용) 지급조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 복귀후 30일 이상 계속고용한 사업주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 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시작인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이상 고용할 것

* 육아 휴직 등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이상 계속고용할 것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 부터 채용 후 6개월 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수준 및 기간 

 구분

 세부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사 :( 처음 6개월 간 30만원이후 6개월간 60만원씩 지급)

-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시 :(6개월간 40만원씩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육아휴직부여)

육아휴직 등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상 고용시 장려금 50%지원 +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세부내용>

- 휴직 첫 1개월에 1개월치 지원금 지급, 계속고용 시 6개월 뒤 잔여지원금 일괄 지급으로 변경 

- 육아휴직 : 대규모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5만원으로 변경 대규모기업 중 1000인 미만은 이전과 같이 매월 10만원, 우선지원기업은 2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 우선지원기업은 매월 30만원 / 대규모기업은 매월 20만원으로 변경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육아휴직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시작일(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부터 육아 휴직 등의 종료일 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30만원)지원

 

지급절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