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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사무장 병,의원 처벌과 신고시 최고 1억원의 포상금 지급

사무장 병,의원 처벌과 신고시 최고 1억원의 포상금 지급

 

사무장 병,의원이란 비의료인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면허를 가진 의사가 자금여력이 없어서 사무장의 자금을 사용하여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인데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을 찾고 있는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무장 병의원이 운영되는 것을 막고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시에는 신고자는 포상금을 해당 병,의원은 처벌을 받습니다. 병의원을 찾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루 빨리 사무장 운영 병원, 의원이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장병,의원의 폐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다는 영리추구 목적으로하여 

1. 환자유인, 불법의료행위 등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2. 과잉 및 비윤리적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3. 진료비 거짓,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발생케 함 

사무장 병,의원 유형은? 

사례 1. 사무장이 의사고용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인은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사례 2.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 명의 대여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음 

사례 3. 의료생협이 명의 대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 조합의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절차 등 위반 

 

사무장 병,의원의 일반적인 구분방법?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았을 때>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안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 3자인 경우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 개설 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 환자진료비 감면, 차량운행등의 교통편의 제공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사무장 병,의원에 대한 처벌 기준? 

<사무장>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요양급여 비용 환수(개설 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의사와 연대책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자격정지 3개월,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요양급의여 환수 (개설 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의사와 연대책임)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

 

신고시의 혜택은?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지급>

- 의료기관 내부종사자 신고 최고 1억원

- 기타일반인 신고 최고 500만원 

<사무장 병,의원에 고용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포함)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을  2/3범위에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