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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비자발적 사유이직, 무단결근해고, 폐업, 고용보험미가입시, 유급, 무급휴일 시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제한은?

비자발적 사유이직, 무단결근해고, 폐업, 고용보험미가입시, 유급, 무급휴일 시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제한은? 

질문1> 실업 후 고용보험실업(구직)급여를 신청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미가입시에는 해당사업장을 퇴사 한 후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통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 에 한해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해당기간동안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4.5%는 본인이 부담, 나머지 4.5%는 사업주 부담

㉢ 폐업을 한 경우에는 월급여통장 등을 통해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소급적용됨 

<사업장 폐업시 고용보험 수급과 해고예고 수당수급은?>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아울러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주일 정도 남겨두고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1개월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제기하면 노동부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질문 2> 전에 사업장에서고용보험 실업급여를 160일밖에 납부하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실적은 없어질까?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180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60일만 납부한 경우에 20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수급을 할 수가 없는데 기존에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이 합산이 되며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A사업장 160 근무 후 퇴사

B사업장으로 이직하여  100일 근무 후 퇴사

퇴사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비대상임

B사업장 퇴사 후 고용보험납부기간 160+ 100일로 160일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

질문3>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납부를 해야하는데 유급휴일, 무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휴업기간, 5일제 근무, 관공서의 경우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방법은? 

고용보험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기초로 하여 산정 됩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게되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이 되는 날 

- 평일 임금을 지급받고 근무한 날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 5일제 근무로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토요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일요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무급휴일(보수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자영업자)

질문4 > 타회사 취직,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 본인의 과실로 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수급가능? 

타회사취직이나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 비대상임 하지만 회사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함아울러 본인의 과실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 

 중대한과실로 인한 해고란?

-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손실을 끼친 경우

-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