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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적극적 구직/재취업활동 종류, 상병급여 수급요건, 실업인정특례제도, 재취업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고용센터 신고

적극적 구직/재취업활동 종류, 상병급여 수급요건, 실업인정특례제도, 재취업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고용센터 신고 

고용보험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업 중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몸이 아파서 취업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수급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통해서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내용이 주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한 주요 의문사항입니다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1> 구직급여란 재취업활동하고 그 증명을 제출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후 고용센터를 월 1~3회 정도 방문하여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적극적인 구직활동 세부내용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구직활동 불가시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경우에는 구직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7일 이상 취업활동을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재출서류 등은?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구직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따라서 구직활동시 방문한 사업장 사진, 면담, 면접사진 등을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의 경우.... 입사지원서 송부 이메일 편지함 화면, 모집요강 화면 출력 등

2) 사업장 방문의 경우......담당자, 면접관 명함 등(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우편을 이용한 경우......입사지원사 등기 수령증, 모집요강 복사본 등

4) 채용박람회이용한 경우...채용시험 또는 면접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

5) 팩스를 이용한 경우.....팩스번호, 받은사람이름, 보낸날짜 및 시간을 기록하여 제출  

A2> 실업인정 특례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시 재취업활동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하여야 하는데 고용센터가 없는 도서지역 등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대한 증명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4가지 요건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단의 1번항목인 18개월이란  개월수(18개월)을 의미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의 의미가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일자별로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 무급휴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 미포함)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것  

A3>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지만 ...만약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3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다만, 취업을 한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남아있는 급여일수 × 1/2]

 * 재취업당시에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와 장애인인 경우 남아있는 급여일수 × 2/3 

▶(관련글)조기재취업수당의 모든 것(바로가기)

A4>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1~4회 고용센터를 출석하여 재취업사실을 신고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며,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17:00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의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경우

-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은 경우

- 학습지도사, 텔레마케커, 보험보집인 등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