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구직)급여 지급일수, 단가 인상, 1일상한액, 하한액, 지급기준(소정급여일수) 및 모의계산하기
2020년 실업(구직)급여 지급일수, 단가 인상, 1일상한액, 하한액, 지급기준(소정급여일수) 및 모의계산하기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금액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도 기존 12일~270일입니다. 2019년 9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첫째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둘째, 본인의사와 관련없는 퇴사이어야 하며, 셋째,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
단독, 부부가구란?,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일반,저소득수급자 기초연금액은?
단독, 부부가구란?,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일반,저소득수급자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은 부부의 경우에도 조건에 만족시에 두분다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보면 단독가구, 부부가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경우를 단독가구, 부부중 2인 모두 수급하는 경우를 부부가구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란? 단독가구란 독거노인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 부부가구란 한분만 수급하든 두분 다 수급하든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부부가구라 합니다. 만약 부부가구로 한분이 65세가 되지 않아서 배우자만 수급하고 있다면 부부가구로 1인수급이라 합니다. 이 경우는 단독가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로 주민등록상..
기초연금 신청문의담(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구비서류, 처리기한
기초연금 신청문의담(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구비서류, 처리기한 기초연금 신청과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할까? 기초연금 신청은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즉,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서류가 시,군,구청에 이관이 되어서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기초연금 지급도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기초연금 상담창구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관은 3군데가 있습니다. 전 계층의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부, 행정부인 지자체, 그리고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공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문의가 있을 경우 이 3기관 중 어디에서나 상담이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