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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 산업안전감독관, 고용보험수사관), 실업급여부정수급 전문조사관(고용보험수사관)이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 산업안전감독관, 고용보험수사관), 실업급여부정수급 전문조사관(고용보험수사관)이란? 고용보험이란 회사 생활 중에 원치않게 실업이 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실업(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직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이나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거나 사업주와 친척들과 짜고서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실업급여액 약 390억원(약 35,000건)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정수급건수와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관 종류 저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총무팀에 고..
2020년 실업(구직)급여 지급일수, 단가 인상, 1일상한액, 하한액, 지급기준(소정급여일수) 및 모의계산하기 2020년 실업(구직)급여 지급일수, 단가 인상, 1일상한액, 하한액, 지급기준(소정급여일수) 및 모의계산하기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금액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도 기존 12일~270일입니다. 2019년 9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첫째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둘째, 본인의사와 관련없는 퇴사이어야 하며, 셋째,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 Q1>실업급여 신청전 필수적 해결, 이직확인서(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 Q1>실업급여 신청전 필수적 해결, 이직확인서(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오늘 퇴직을 했다고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전산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을 통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를 징수를 해야 하기때문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가 들어가면서 (산재, 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보험료가 징수가 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기때문에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타 3대보험료는 보험료의 절반이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퇴사을 했다면?퇴사를 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본인이 절반 또는 전액부담하는 4대사회보험료를 납부를 할 필요가..
기초연금 소득공제율은?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금액과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소득공제율은?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금액과 소득인정액은?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은 100%를 반영하지 않고 각종 공제를 하고 할인율을 적용을 합니다. 기초연금에 있어서 소득공제금액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은 연령이 만나이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65세도 한창 일할 나이이기는 하지만 일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시에 일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되어서 소득평가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1인가구 선정기준액이 19년 기준 137만원입니다. 만약 월 200만원의 급여(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체 100% 반영하게 되면 ..
단독, 부부가구란?,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일반,저소득수급자 기초연금액은? 단독, 부부가구란?,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일반,저소득수급자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은 부부의 경우에도 조건에 만족시에 두분다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보면 단독가구, 부부가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경우를 단독가구, 부부중 2인 모두 수급하는 경우를 부부가구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란? 단독가구란 독거노인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 부부가구란 한분만 수급하든 두분 다 수급하든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부부가구라 합니다. 만약 부부가구로 한분이 65세가 되지 않아서 배우자만 수급하고 있다면 부부가구로 1인수급이라 합니다. 이 경우는 단독가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로 주민등록상..
소득,재산이 많은 자녀와 동거시 기초연금 수급가능?(자녀의 주택 거주시는?) 고소득, 재산 자녀 동거시, 고가자녀주택 거주시, 고가자동차 보유시 기초연금 수급? 기초수급자과 기초연금 선정기준 차이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즉,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시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이점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가구(자녀포함)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가구에 자녀가 함께 동거한다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자녀를 미포함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자녀가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선정하는데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문의담(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구비서류, 처리기한 기초연금 신청문의담(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구비서류, 처리기한 기초연금 신청과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할까? 기초연금 신청은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즉,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서류가 시,군,구청에 이관이 되어서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기초연금 지급도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기초연금 상담창구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관은 3군데가 있습니다. 전 계층의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부, 행정부인 지자체, 그리고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공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문의가 있을 경우 이 3기관 중 어디에서나 상담이 가능합니..
기초연금 재신청?,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으로 해결, 기초연금 신청 4가지 방법 기초연금 재신청?,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으로 해결, 기초연금 신청 4가지 방법 기초연금 재신청은 누가?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할 경우에 본인이 향후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알아서 다시 조사해서 선정여부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여력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강제지급이 아닌 신청시 지급이기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 이 경우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을 기초연금 신청시에 병행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할 경우 향후 5년동안은 매년간 서류제출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해서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재신청하라고 안내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