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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액,소득공제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기준 및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율 및 한도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기준 및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율 및 한도


사업하는 분들은 누구나세금면제, 감면을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사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세금과 관련 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의무 가맹점 기준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으로 되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불카드전표 발행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 처럼 연 매출 2,4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는 신용카드의무 가맹점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출액에 따른 신용카드의무 가맹점>


 신용카드, 직불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간이괏자나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사업(도소매업, 음식업종,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등)은 해당 용역이나 제화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시에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 카드(영수증)매출액의 13/1,000 또는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일반과세자(도매업)  부가가치세 신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아래의 경우 도매업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이 2,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286,000)을 세엑공제 받습니다. 좌측금액은 매출전표금액이고 우측은 공제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음식업)  부가가치세 신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아래의 경우 도매업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이 3,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91,000)을 세엑공제 받습니다. 좌측금액은 매출전표금액이고 우측은 공제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