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무가맹점 기준 및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율 및 한도
사업하는 분들은 누구나세금면제, 감면을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사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세금과 관련 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의무 가맹점 기준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으로 되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불카드전표 발행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 처럼 연 매출 2,4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는 신용카드의무 가맹점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출액에 따른 신용카드의무 가맹점>
● 신용카드, 직불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간이괏자나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사업(도소매업, 음식업종,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등)은 해당 용역이나 제화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시에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 카드(영수증)매출액의 13/1,000 또는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일반과세자(도매업) 부가가치세 신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아래의 경우 도매업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이 2,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286,000원)을 세엑공제 받습니다. 좌측금액은 매출전표금액이고 우측은 공제세액입니다.
● 간이과세자(음식업) 부가가치세 신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아래의 경우 도매업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이 3,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91,000원)을 세엑공제 받습니다. 좌측금액은 매출전표금액이고 우측은 공제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