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언제해야 하나, 등록 후 이전, 업종추가, 폐업, 휴업, 재가동시는?
★ 사업자등록은 모두가 해야 하나?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판매업체의 경우에는 반기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매출액이 적으면 사업자등록신청을 안해도 되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두가지 세금신고를 해세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부가가치세 또 하나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가 납부를 하지만 구매자에게 받아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모든 것 : 바로가기 )
★ 사업자등록은 언제해야 하나 : 사업개시일 기준 20일 이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 서비스업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이 경우를 설명드리면 도소매업의 경우 판매를 시작한날(재화를 공급한날), 음식업종의 경우는 음식판매를 개시한날로 보시면 됩니다. 즉, 판매를 시작해서 돈을 버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제조업의 경우 : 제조를 개시한 날
즉, 사업장을 임대 또는 제조를 위해서 건물을 신규로 건축을 하고 제조설비를 들여놓은 후에 시제품을 생산하여 제조를 개시한 날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하는 방법 : 반드시 본인명의로 해야 함
1. 본인명의 사업장(건물)인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타인명의의 사업장(건물)임차시 :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
3. 위험물제조업 등 허가, 신고사업의 경우 : 신고필증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도 함께 제출
4. 동업시 :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5. 타 사업을 인수한 경우 :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후 업종추가 또는 이전시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후 폐업(휴업)시 : 폐업(휴업)신고서 작성 제출해야 하며, 폐업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필해야 함
★ 폐업신고 미실시시 :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함.
★ 폐업(휴업) 후 재 가동시 : 폐업신고를 한 경우 다시 1년 이내 재가동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1년 이후 재가동시 또는 휴업후 재가동은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 사업자미등록 사업의 불이익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2.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미신고로 인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