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장애아 무상보육로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등록진단비, 장애검사비 지원

기쁨가득한 2019. 3. 1. 05:34

장애아 무상보육로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등록진단비,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아를 둔 부모님의 경우 여러가지 면에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등록진단비지원

5. 장애검사비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0~12세 장애아동>

- 장애진단서(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달발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 제출자(3~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가구소득 수준과 무관함) 

- 장애아반 편성아동 : 406천원 

-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420천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 연령별보육료 수납한도액 

 신청하는 곳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중위소득기준 52%이하 가구로 하단에 적합시

- 1~3급 초,,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매년 변경 

- 고등학생 : 교과서대(131,300)와 학용품비(53,300) 지원

- 중학생 : 부교재비(39,200)와 학용품비(53,300) 지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39,200) 지원 

 신청하는 곳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차상우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1.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 2,3차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3.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1.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2. 기타 일반장애 : 15,000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지급처 : ,도 및 시,,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은 자

  지원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최대 10만원 범위내

2.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최대 10만원 범위내

3. 직원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게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하는 곳 : ,,동에 신청


◆ 지원방법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 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