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등급,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미소금융과 바꿔드림론, 보금자리주택, 다가구임대주택
신용불량등급,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미소금융과 바꿔드림론, 보금자리주택, 다가구임대주택
신용이 낮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이용이 많이 힘들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금리도 많이 낮아지고 은행이 문턱이 많이 낮아졌지만 신용등급이 불량할 경우 융자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불량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인 융자(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과 신용회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입니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구입 또는 청약저출이나 주택청양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공공분양인 보금자리주택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중 임대료의 30% 주순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 무주택세대주이면서도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 1순위 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신청자격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층의 사업자
* 제외되는 경우
1. 재산합계액이 많은 경우(특별,광역시 1.35억원, 기타 8,500만원초과)
2. 보유재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미소금융 지원금액 :
1.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운영자금 (최고 1천만원)으로 최장 5년대출(이자율 4.5%)
2. 무등록자영업자(최고 5백만원(이자율 2.0% 이내)
▶신청문의 : 미소금융고객센터(☎ 1600-3500)
◆ 바꿔드림론
▶바꿔드림론 신청자격 : 하단의 1,2에 해당되면서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
1. 개인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
2.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바꿔드림론 지원 금액 :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잔액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함
▶신청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1288), 신용회복기금(☎ 1588-1288)
◆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 신청자격 : (공통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
- 일반공급 : 청양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 특별공급 : 5년이상 소득세를 납주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가정,(저축 1순위, 6백만원 이상 납입), 5년 이내 출산, 임신 중인 신혼부부, 만 20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정(저축 6개월/6회납입)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가정(저축 1순위자), 국가유공자 등
▶보금자리주택대상 : 중소형주택(전용면적 85m2이하)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신청문의 : 한국토지공사 고객센터(☎ 1600-1004)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지원내용 :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 수도권 전용면적 50m2 기준으로 보증금 350만원 월 임룔는 8만~10만원 수준
▶신청문의 : 한국토지공사 고객센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