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채용형인턴 신입사원 입사, 직장가입자(신규채용시) 국민연금보험료 실제 계산하는 법(과세, 비과세소득)

기쁨가득한 2018. 9. 2. 06:12

채용형인턴 신입사원 입사, 직장가입자(신규채용시) 국민연금보험료 실제 계산하는 법(과세, 비과세소득)

 

이번에 채용형인턴과정을 통해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고졸출신부터 대졸출신까지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고졸의 경우 회사 직급체계에 따라 7급부터 시작하고 대졸의 경우 5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급여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고졸로 입사를 해서 5급을 달기까지 약 10년이상 소요가 됩니다

20대에 입사를 했어도 5급이 될려면 30대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도 워낙 빠른 시기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대졸에 비해서 그렇게 늦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졸출신의 경우 회사생활하면서 야간대학, 통신대학 등을 졸업해야 향후에 진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신규근로자 입사시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신규근로자가 입사를 한 경우 4대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보험료납부시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 산정시에 포함(과세소득)되는 소득과 미포함소득(비과세소득) 

구분

포함소득

미포함소득

소득기준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급여항목

기본급,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기본성과급, 정기상여금, 교통비, 휴가비, 고정시간외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수당

10만원이하 식사대, 출산 또는 6세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 등), 실적 등에 따라 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등

판단기준

입사(복직)시의 보수규정, 근로계약서 상에서 지급키로 한 과세소득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 입사(복직)당시 명확하게 지급여부, 금액이 미확정된 소득

 

 

만약 1월에 입사해서 아래와 같이 월급여를 수급을 했는데 보너스는 월 2(6, 12)지급을 하기 때문에 포함을 하지 않고 계산을 했습니다. 비과세소득으로 자가운전비 60만원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맞게 계산한 것입니다. 66,575원으로 계산을 했다면 틀리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월 79,595원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구분

포함소득

미포함소득

소득총계

기본급

직급보조비

당직비,숙직비

보너스

자가운전비

월급여

150만원

20만원

10만원

50만원

5만원

 

지급월

12

12

12

2(6,12)

12

총급여

 18,000,000

  2,400,000

         120,000

 

    600,000

 20,520,000

기준소득월액 = 20,520,000 / 365× 30= 1,479,425

보험료 산정 : 기준소득월액 * 9% = 1,479,425 × 0.09 = 133,151

보험료 부과 : 기준소득월액 * 4.5% = 1,479,425 × 0.045 = 66,575

 

 

1월치 월급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되고 근로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과세소득 전체를 12개월로 산정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월 79,595원입니다

구분

포함소득

미포함소득

소득총계

기본급

직급보조비

당직비,숙직비

보너스

자가운전비

월급여

150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5만원

 

지급월

12

12

12

2(6,12)

12

총급여

 18,000,000

  2,400,000

         120,000

    1,000,000

    600,000

 21,520,000

기준소득월액 = 21,520,000 / 365× 30= 1,768,767 

보험료 산정 : 기준소득월액 * 9% = 1,768,767 × 0.09 = 159,189 

보험료 부과 : 기준소득월액 * 4.5% = 1,768,767 × 0.045 = 7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