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고소,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 받아내는 방법,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진정, 고소,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 받아내는 방법,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불임금은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더 심합니다. 법을 잘 알고 있다면 이러한 체불임금을 쉽게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받아 낼수가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땀과 수고의 결실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이 폐업이나 도산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밀린임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이용(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
밀린임금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와 또는 사업장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임금이 밀린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주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두려워 해서 대부분 임금을 지불합니다. 사업주를 고용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게 되면 25일 이내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기한내에 지불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 진정, 고소 : 사전상담을 한 후에 결정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제출처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기
◆ 체불임금 수급 처리절차 : 진정 >사실관계조사(체불경위 등) >체불임금확정 >지급지기 > 지급시 종결, 만약 미지급시 (사용자 입건) 및 고소 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지급권유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 참고사항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이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민사소송 이용하는 방법 : 무료법률구조지원(월 소득 400만원 미만)
또 하나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방법은 소액일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도 조금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료로 대한구조법률공단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가 함께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급적 민사소송 보다는 사업주와의 원만한 타결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 : 사용재산가압류(해당법원)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해당법원) >강제집행(동산 : 집행관, 부동산 : 해당법원)
3, 회사가 폐업, 도산한 경우 : 체당금 신청
만약 회사가 파산했다면 누가 보아도 지급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3개월 분의 임금, 3년 분의 퇴직금, 3개월 분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밀린임금 받아낼 경우 필요한 정보는?
구분 | 세부내용 |
사업주관련 | - 성명(법인명 및 법인 대표자) - 주소(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생산품명 |
밀린임금액 |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 임금을 지급받은 예금통장(사본 등) |
재산보유 (민사소송시) | - 회사제품의 납품처 등 - 사업주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등 |
기타자료 |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이란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근로자 : 체불당시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이용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법률구조신청(본안소송, 보전, 강제집행 등
■ 관할 법원
민사소송은 아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선택적 소 재기 가능)
1. 신청인(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2. 사업주 주소지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범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느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
■ 이용절차 : 체불사건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 >체불금품조사 >체불금품확정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무료법률구조신청
■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 체불금품확인원 2부,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도장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자동차 가압류] : 가동차등록원부 1부
[채권가압류] : 사업주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 3채무자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 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유체동산 가압류] :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