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최고 5억원 연 1~2% 금리, 여성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시설건립, 매입, 임차비, 개보수, 전환비)

기쁨가득한 2018. 8. 29. 07:02

최고 5억원 연 1~2% 금리, 여성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시설건립, 매입, 임차비, 개보수, 전환비)

 

요즘 점점 사무실내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를 위하여 휴게실, 수면실, 수유시설, 탈의실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다면 조금은 더 편리한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을 위해서 전용여성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장님을 위하여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나 개선해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는 해당소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여성친화설비란 모유착유(수유)시설, 탈의실,(임신, 출산여성을 위한)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입니다. , 여성의 고용,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비입니다

 

 

 여성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이용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사업주 단체

 

  여성고용환경개선대출 자금 용도 지원금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융자한도 최고 5억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전환비 등으로 공단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 내에서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 이율 1%(우선지원대상기업), 2%(그 외), 1년거치 4년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문의 근로복지공단 복지지원부,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근로복지넷(http://workdream.net)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투자계획서, 공사비산출내역서, 등기부등본,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건물임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 등본, 대표 사업주 선정동의서 

 

 

융자종류

융자금의 용도

시설 건립비

1. 여성고용친화시설의 신축중축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3. 기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토지매입비는 융자에서 제외

시설 매입비

1.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 입에 소용되는 매입비

2. 매입건물을 여성고용친화시설로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4. 기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시설 임차비

1.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비

2. 임차건물을 여성고용친화시설로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4. 기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시설 개보수비

1. 기존 노후화된 여성고용친화시설의 개보수비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3. 기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1. 타 건물(소유건물매입임차 건물)을 여성고용친화시설로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운영중인 사업장내 복지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고용친화시설로 기능을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4. 기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