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기창업자, 예비창업자 대상 2%대 창업자금 대출
사회연대은행,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기창업자, 예비창업자 대상 2%대 창업자금 대출
사회연대은행과 강남구가 협력해서 금융소외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대출을 2%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득기준이 중위소득기준 80% 이하여야 합니다. 강남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인천,경기,서울지역창업을 희망하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강남구에 창업을 하고자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금융권 대출과 다른 점은 대출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 사후관리까지 밀착해서 도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대출입니다. 신청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선정 절차가 저금리인 만끔 조금은 까다로운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직무능력평가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사업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자금대출 대상, 금액, 용도(기창업자, 예비창업자 대상)
구분 |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자금대출 |
시행처 |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
대출대상 | 중위소득기준 80%이하로 기술,경영능력자 |
1.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서울, 경기, 인천지역 창업 가능) | |
2.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타지역 거주자 | |
대출금액 | 기 창업자 : 1개소당 3,000만원 이내 |
예비창업자 : 1개소당 5,000만원 이내 | |
대출용도 | 기창업 : 운전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시설자금, 설비, 상품구입비, 홍보비 등 |
예비창업 : 점포자금(전세권설정해야 함), 시설자금, 초기설비(간판, 인테리어 등) 또는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전자금 등 | |
대출이자 | 2.0% |
대출기간 | 3개월 거치 57개월(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 2. 건강보험증 사본1부 3.거주지임대차계약서 4. 사업관련자격증 또는 수료증 5. 소득증빙서류 6.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
문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2-3423-5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