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보상금의 종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은?
산재보험보상금의 종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은?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다발국가입니다. 물론 10여년 전에 비해서 산업재해가 큰폭으로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사고재해자수나 사망자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무재해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고들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다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적발된 경우가 있는데 수십건이나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자수를 비교해보면 선진국과 많게는 5~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속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고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킵니다. 작업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하게 설비를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보상금의 종류와 각종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산재요양(보상)절차 : 산재발생 ▶ 산재신청 ▶ 승인 및 치료 ▶ 치료종결 ▶ 작업복귀
- 근복은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각종 지원혜택
구분 | 산재보험 각종 지원혜택 |
치료중 지원 |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이송료, 상병보상연금 |
종결후 지원 | 장해급여, 간병급여 |
직업복구 지원 | 원직장 복귀지원, 직업훈련지원, 재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
사망시 지원 | 유족급여, 진폐유족급여,장의비 |
■ 산재보상금의 종류
1. 요양기간 중의 지급항목
○ 휴업급여 : 업무상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본인 평균임금(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70% 지급
구분 | 휴업급여 종류별 세부내용 |
부분 휴업급여 | 요양(치료)중에 취업을 한 경우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시간)의 임금차액에 90% 지급 |
고령자 휴업급여 | 휴업급여 수령자 중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p를 감액지급 |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 휴업급여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 급여로 지급 |
* 1회분 청구시 사업주 확인이 필요하며,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과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 제출
○ 상병보상연금 : 산재환자 중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
○ 진폐보상연금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
○ 산재 요양급여
구분 | 산재 요양급여 세부내용 |
요양비 | 요양승인전 본인이 부담한 요양비(치료비)는 요양비 청구서 작성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 서(의료기관발급)를 첨부하여 해당지사에 청구(단, 비급여항목 제외) |
간병료 | 요양중 생명유지에 필요한 처리동작을 혼자힘으로 할 수 없어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송료 |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 자택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된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상병상태가 인정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택시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2. 요양종료 후의 지급항목
○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및 장의비 :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연금지급원칙)을 지급하고 장제를 실행한 유족에게는 장의비 지급
○ 장해급여 :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끝난 후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1~14급까지 보상금 지급
○ 간병급여 : 요양이 끝난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간병을 실시한 경우 지급
3. 요양 중 또는 요양 종료후 지급(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급,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37조에 따른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동안은 <근로기준법>제 23조에 따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험급여의 일시중지란
- 공단의전원요양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4조 및 제 115조의 보고, 신고 등을 아니한 경우.
- 특별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