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자, 자영업자 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지급 대상 및 방법,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기준

기쁨가득한 2019. 4. 22. 21:06

실업자, 자영업자 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지급 대상 및 방법,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기준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수급 불가능하나 일부분에 한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는 실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재취업활동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실업 후 가정주부로 돌아가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법으로는 잘 못된 것이지만 인지상정상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란 생각도 듭니다. 여튼... 

실업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4주 단위)을 받는 경우에 지급됨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 실업수당(실업/구직급여)을 지급받고 실업 중에 있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돈이 좀 들지만 본인을 위해서 국가의 실업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간헐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일을)한 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을 공제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한 날 소득(일급)이 구직급여일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한 날의 구직급여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영업)을 영위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은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가능합니다. 

일반실업자,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 한 사업장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2. 고용계약기간과 아울러 실제로 취업 후 일한 기간이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3. 재취업일 기준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재취업이 퇴사 전의 동일한 회사나 관련회사로의 취직이 아닐 것(분할, 합병, 양도 등)

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준비 과정상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6. 재 취업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정부의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의 경우 안정된 직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입니다. 

 

1. 급여일수의 잔여일수의 1/2로 함 , 소정급여일수가 50일이 남은 경우 절반인 25일에 해당하는 급여수급이 가능함

2. 취업 후 12개월 경과 후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고용센터 제출시 1개월 이내에 지급함

3. 수당신청시 재취업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영업의 경우 과세증빙자료, 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고용보험상 자영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1.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위의 경우 산재임의 가입대상으로 보험료는 본인이 절반 사업주가 절반 부담함.

3.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 비허가구역의 노점상포장마차 )을 하는 경우는 비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