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중 취업, 소득발생 신고방법, 구직활동 인정기준, 재취업활동 확인방법, 직업훈련수강, 집단상담, 일자리희망등
실업기간중 취업, 소득발생 신고방법, 구직활동 인정기준, 재취업활동 확인방법, 직업훈련수강, 집단상담, 일자리희망등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이 발생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예방을 위해서 고용센터에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 전상망과의 연계등을 통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웅연하고 있습니다.
1.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가 아닌 반 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반드시 취업일로 신고 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1. 실제 취업을 위해서 사업장 방문,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2.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수강(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계좌제 참여 등)
3.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
위와 같은 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하여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재취업활동계획서(IAP)에 따른 이행여부나 향후 계획은전송된 내용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과 재취업활동 내역이 형식적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이 되거나, 고용센터 출석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되지 못하고 3차(10주)가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인정(수급신청 후 14주째)는 인터넷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구직활 동 등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합니다. 특히 수급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는 심층상담이 추가되므로 심층상담 대상자는 재취업활동계획서(2차)를 미리 작성 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팩스 또는 우편(인터넷은 불가)으로 취업일자를 증빙힐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외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항(기준)이 있습니다. 하단의 표에서와 같이 1. 직업훈련수강, 2 부당해고구제 신청자 3. 단기취업특강 4. 집단상단프로그램 5. 일자리희망프로그램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