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군인,공무원,사학연금과의 중복지급(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군인,공무원,사학연금과의 중복지급(장애연금, 유족연금)
● 개인보험(실손간, 개인보험간)에서의 중복지급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을 여러개 가입하더라도 중복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개의 보험사에 가입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한도 내에서 보험사별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합니다. 물론 실손의료보험과 개인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중복보장이 됩니다.
1.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시 유족, 장애연금은?
일하는 과정에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사고 발생시에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 삭감이 됩니다. 즉,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에서는 유족 및 장애연금의 50%만을 지급을 합니다.
2. 국민연금수급자의 배우자(군인,공무원,사학연금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과 타 직역연금과의 유족 및 장애연금은 중복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수급자로 노령연금을 수급 중에 공무원인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남편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100% 수급을 합니다.
3. 국민연금수급자의 배우자(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경우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중복급여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금액이 큰 유족연금을 수급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20%를 수급하던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와는 달리 타 직역연금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로인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30%로 상향을 했으며(2016년도 시행예정) 향후에는 이러한 경우에 본인노령연금+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의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발생 후 배상금 수령시는?
예를 들어 국민연금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자동차보험회사에서도 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5년동안 유족, 장애연금을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