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일용직(건설현장 일용직)의 범위(근로시간, 기간), 국민연금사업장가입, 계약서 유무

기쁨가득한 2018. 9. 26. 06:56

일용직(건설현장 일용직)의 범위(근로시간, 기간), 국민연금사업장가입, 계약서 유무 

대학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과외, 건설현장 노동자, 신문배달, 고물수집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취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노동의 소중함과 정기적인 월급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커가고 있는데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저처럼 알바를 통해서 취업 전에 사회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대학생의 신분이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때 당시에는 임의가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는 하루 노동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붂적이고 있습니다.

TIP 1>일용직 국민연금 적용(가입)기준 변경(근로시간, 기간)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201556일 이후). 기존에는 160시간 이상 일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국민연금 가입이 되었으나, 현재는 160시간이상이면서 8일 이상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됩니다.

TIP 2>일용직이란?

일용직이라 함은 흔히 아르바이트(알바),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임시직, 파트타임근로자, 인력시장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 한 사업장에 계속고용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입니다. 매일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일당아르바이트도 일용직입니다

 일용직(건설현장 일용직)의 범위(근로시간, 기간), 국민연금사업장가입, 계약서 유무

일용직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며 이에따라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그 중 절반은 본인이 납부하고 절반은 사업주가 납부를 합니다. 만약 2군데 이상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다면 2개의 사업장 사업주가 각각 납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공제 후(기준소득월액)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9만원이고 이중 45,000원을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납부를 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대비를 위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TIP 3 >일용직 국민연금 적용기준(계약서 유, )

근로(고용)계약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일용직)이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미작성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비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 유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적용이 구분이 됩니다

TIP 4>건설현장 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유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의 경우 1달기준 20일 이상을 일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기준은 나와있지 않으나 대부분 1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일력시장을 통해서 매일 장소가 바뀌면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Q3>201611일 이후 연계연금적용 주요 변경내용은?(재직여부 및 재직기간)

201611일 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이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조건이 기존 20년 재직에서 10년 재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액이 삭감이 되고 수급연령이 나이에 따라 늦추어지면서 대신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재직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단과 같이 1611일을 기준으로 이 전에는 20년 이상 재직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 16.1.1일 이후부터는 10년 이상 재직하면 공무원퇴직연금 수급을 할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조건(재직기간) 변경 

 연계연금 수급조건(재직기간)변경

201611일 이전 연계연금의 경우 신청자가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니면 연계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퇴직자)자 직업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에만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201611일 이후부터는 현재 재직하지 않고 있어도 국민연금과 타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20년 이상이 되면 현재 가입자가 아니여도 연계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