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타 직역연금가입자, 수급자, 수급권자,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가능 여부는?
공무원 등 타 직역연금가입자, 수급자, 수급권자,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가능 여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특히, 주부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부류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과 또공무원원연금 가입자분들 중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임의가입이 공무원분들의 노후대비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해진 법률안에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결코 나쁘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분들 뿐만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역연금 수급권자 들도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원이신 분들을 할 수가 없고 퇴직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수급권자란 현재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등 타 직연연금 관련자 국민연금 가입가능 여부]
직역연금, 직역연금가입자, 직역연금 수급권자, 직역연금가입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직역연금이란? : 별정우체국직역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타 직역연금가입자 : 현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우체국직원
○ 타 직역연금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은? : 가입불가함
○ 타 직역연금수급권자 : 해당기관에서 퇴직 후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분 , 또는 퇴직연금 수급하고 있는 분
○ 타 직역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 : 직역연금수급을 하고 있거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연계가능 나이는?
국민연금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나이는 60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연계연금의 경우 두개의 연금 중 하나는 퇴직하고 하나는 가입한 상태에서 신청이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60세 미만이어야' 국민연금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60세 미만에서 각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연계연금 가입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