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육아관련 근로자 및 사업주지원(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
임신출산, 육아관련 근로자 및 사업주지원(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정부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되지만 출산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출산한 여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 휴가, 임신중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남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배우자출산휴가 입니다. 출산후 육아와 관련된 지원책으로는 육아휴직 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 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지원되는 육아휴직등 장려금 , 출산 후 육아와 관련하여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고용한 경우 지원되는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입니다.
◆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임신출산
구분 | 지원요건 및 대상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출산전후 휴가 | 출산한 여성근로자 | 90일분 통상임금지급 (다태아 : 120일분) |
유산사산 휴가 | 임신중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 |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분 통상임금 지급(대규모기업은 30일) |
배우자 출산 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 3일(필요시5일/2일 무급) |
▶ 출산후 육아
구분 | 지원요건 및 대상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최대 1년간 지원 (첫3개월: 80%, 잔여 9개월:50%)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통상임금 의 60%기준으로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분 | 지원요건 및 대상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
임신 출산 |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 임신중 또는 출산전후 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 ㅇ 유기계약시 6개월간 총 240만원 ㅇ 무기계약시 1년간 총 540만원 |
육아휴직 등 장려금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 |
출산후 육아 |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 업은 30만원) |
☞ 우선대상 기업은 산업별로 상시근로자수
ㅇ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ㅇ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ㅇ 그외의 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