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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 차별을 받았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장애인 차별을 받았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  

모든 사람은 동등하기에, 서로가 서로의인권을 보호해 주고 존중하며, 차별로 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차별되거나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장애인 분들의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국가위원회를 통한 진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내 자녀가 장애인이었다면 하는 생각으로 한 분의 장애아도 소홀함이 없이 도움을 배풀고 동일한 인격으로 존주해야 할 것입니다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받았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null)

 

1.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장애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차별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기타 구제조치(차별적행위의 중지,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시정명령이란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상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불이행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시정명령 신청방법>

- 전화 : 02) 2110-3212~4, 팩스 : 02) 503-7046

- 과태료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국가위원회의를 통한 진정 >조사 >권고 >통보 

장애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차별 사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후 차별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차별행위자 등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진정접수 : 국번없이 1331 

 

 장애인 차별대우의 예

 

질문 1> 경비아저씨가 장애인 보조견을 건물출입을 막아 장애인이 당황해 하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보조견의 건물출입을 막으면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잇음,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외에 장애인을 돕기위한 사람, 보조견, 의족과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대상 

-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이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사람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 보조견, 휠체어, 의수, 의족,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

 

질문 2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2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을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에 비해 결과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면 간접 차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의 유형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겨웅

간접차별 :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한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 한 차별 : 광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질문 3> 보험회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경우는? 

   3> 보홈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경우에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그 밖에도 고용, 교육, 사법, 행정절차, 참정권 들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영역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오 참정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부동산 매매, 임대, 보험가입, 시설이용 등)

, 부성권, 성 등(: 임신, 출산, 양육,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자녀 양육권, 의료행위, 괴롭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