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은?
■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비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지원제도는 기존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신청자격이나 신청대상 및 급여내용이 확대가 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3만5천여명만 혜택을 받았다면 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약 6만여명이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곳이 보건소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활동보조사업(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만 지원을 했는데 바뀐 후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활동보조지원이 추가되어서 긴급상황시 일정기간에 한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차이
구분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신청자격 | 만6~만65세 미만 1급,2,3급 장애인 | 만6~만65세 미만 1,2급('13.1.1~) 장애인 |
대상 | 35천명 | 6만명 |
급여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 보조등)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부득이한 경우 한시적 급여 제공) |
급여량 |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80만원/64만원/48만원/32만원) 독거특례 : 144만원, 96만원 |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기본급여) 독거, 출산 등(추가급여) |
장애등급 심사 |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 다만, 외상상태 등 심사 제외 |
대상자 선정 |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선정) 시군구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심의)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선정) 시군구 |
본인 부담금 | - 1~4등급(급여량의 3~21% 수준) - 기초 : 무료 - 차상위계층 : 2만원 - 차상위초과 : 4~8만원 - 독거특례 | - 기본급여 : 1~4등급 - 기초무료, 차상위2만원 - 차상위 초과 : 22,400 ~ 94,500원 * 상한 : 국민연금 A값의 5% ('12년 94,500원)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등 2~5%(최소 본인부담율) |
제공인력 | -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 등 |
제공기관 | - 시군구에서 지정-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 - 시군구에서 지정-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
시행주체 |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사회서비스관리원 |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업과의 차이점은?
두 제도 모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지만 대상 자체가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내용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재가급여만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목 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부담경감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경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대 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1,2,3급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특정노인성질환 |
서비스 내용 | 1. 기본급여(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2. 추가급여 |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시설급여 - 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재원 조달방식 | 조세방식 | 사회보험방식 |
시행일 | 2011. 10. 5 | 2010. 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