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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각종 자격취득, 상실, 납부예외 등 신고주체는?, 납부예외가 중요한 이유(추납, 연금수급가능여부 결정)

국민연금 각종 자격취득, 상실, 납부예외 등 신고주체는?, 납부예외가 중요한 이유(추납, 연금수급가능여부 결정)

 

18세이상~27세미만 학생, 군인 소득발생에 따른 사업장, 지역가입자 

학생이나 군인(사병을 의미하며, 직업군인 제외)으로 18세이상~27세미만의 경우 국민연금 당연가입적용제외입니다. 하지만 (근로, 사업,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18세이상~27세미만 학생, 군인 소득 무에 따른 임의가입 

물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모아둔 돈이 있거나 또는 부모가 자산이 많아서 대신 납부를 해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군인신분 납부예외 

아래의 표에서 임의가입대상자는 '현재 임의가입을 안한 경우로 대상만 되는 경우'이며 임의가입자는 '현재 임의가입을 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납부이력이 없는 경우(임의가입대상자)에는 납부예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임의가입을 했거나 사업장,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납부이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18세이상~27세미만 학생군인 임의가입 및 납부예외신청 

 구분

임의가입대상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가능

-

 -

 납부예외

불가능

가능

가능

 

<국민연금과 관련한 각종 신고서와 신고주체는?> 

회사에 취업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회사에서 함)

회사에서 퇴사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회사에서 함)

자영업 등 개인사업할 경우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본인이 함)

자영업폐업, 소득이 없는 경우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본인이 함)

 

국민연금 납부예외의 모든 것 

 

납부예외신청이 중요한 이유 

회사에서 취업하거나 퇴사시에는 경리, 총무 등 담당자가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안하면 연금보험료가 부과가 되기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자격상실신고를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개인에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보내줍니다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영업을 하게 되면 이 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신고를 하면 되며, 개인사업을 하지 않아서 별도의 영업소득이나 임대 등의 소득이 미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반드시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처리되어서 유족, 장애연금 등을 수급하지 못할 수도있기때문입니다.

납부예외신청시에는 장애유족연금 수급뿐만아니라 나중에 그 기간에 대해서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