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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 자동차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면제,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지역개발 공체 면제

장애인 자동차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면제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지역개발 공체 면제 

장애인 분들이 일반 승용차를 구입시 또는 장애인 차량을 구입시에 각종 세금면제혜택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도 산재사고로 인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승용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 LPG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바로 국가에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장애인 분들은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차량구입시 누구나 구입해야 하는지자체의 공채구입도 면제가 됩니다. 장애인용 차량구입시 일정 배기량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 구입시에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을 받으시거나 국세청이나 시,,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하단은 장애인 자동차 구입, 등록, 운행시 지원되는 4가지의 주요혜택입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욱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서 제외

신청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차량명의를 1~3(시각 4급은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따름)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1.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2. 아래의 차량 중 1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이륜자동차]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포함), 자동차세 면세 

신청

 ,,구청 세무과에 신청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부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1인과 동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

지원내용

 LPG연료사용허용(LPG 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신청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체 면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용 차량*(도지역 해당)

지원내용

지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신청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