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월급여명세서와 비과세소득항목(기준소득월액 미포함소득), 보수총액,기준소득월액차이
월급명세서 보는 법
아래는 이순신씨의 2020년도 월급여 명세표입니다. 총 급여는 140만원입니다. 하지만 실 수령액은 130만원입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정도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적던 많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직장생활하는 동안은 꾸준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소득에서 공제가 되기 전은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특별수당,차량유지비, 교육지원비로 총 급여 14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전부 받지 않고 공제를 합니다.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합해서 총 96,780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를 다 제하고 난 후 실 수령액은 130여만원 정도입니다.
<이순신씨의 2020년도 월급여 명세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계산법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책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즉, [보수총액-비과세소득]을 한 부분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위의 경우에 좌측의 총 급여항목이 바로 보수총액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찍힌 총 급여입니다. 여기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를 해야 합니다. 실제 월급명세서의 우측에 나와있는 부분이 비과세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좌측의 총 보수총액부분에서도 국민연금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빠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받는 월급여명세서와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비과세소득의 종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도 비과세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으로 인핸 서로가 인정해주는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비과세 소득의 종류 |
㉠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
㉢ 사망,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 |
㉣ 교사, 교원이 받은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초,중등교육법) |
㉤ 오지나 벽지에 근무하여서 받고 있는 벽지,오지수당 |
㉥ 선장(선장, 해원, 통신사, 의사, 항해사 등)이 받은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선원법) |
㉦ 식사나 음식물 대용 비용으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종업원 소유차량을 본인이 운전하여 업무수행시 해당 경비로 월 20만원 이내 수급 |
㉧ 방송,신문, 통신 등 기자가 받은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
㉪ 실비변상되는 금액(당직비, 숙직비, 일직비 등) |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터널입객수당, 발파수당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 또는 6세이하자녀 양육으로 급여로 10만원이내 |
㉭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월급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위원이 되어서 받은 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