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 폐지된 긴급자금, 2019년 국민연금실버론(신청대상, 금액한도, 연체이자율, 용도, 비대상)
국민연금에서 실버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수급연령이 연령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64세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61세부터 65세 사이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나이들어 생활하다 보면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겨울철 미끄러져 병원에 긴급히 입원할 경우 소득이 없게 되고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녀들이 없다면 긴급자금을 구할 길이 막막합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에서 실버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실버론 연대보증과 보증수수료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만큼 더 낮은 금리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실버론,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 폐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 폐지
☞ 실시일 : 2013. 10. 1일 이후
☞ 연대보증 수수료 : 연리 0.5%
☞ 폐지 효과 : 5백만원 5년상환 대출시 보증수수료(0.5%)기준으로 125,000원 효과
◆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 수 및 금액
☞ 이용자수 : 3만여명(누적), 이용금액 : 1,200억원, 평균이용금액, 390만원
☞ 주요이용내용 : 전월세자금(60.7%), 의료비(37.8%), 장제비(0.9%), 재해복구비(0.6%)
구분 | 국민연금 실버론 세부내용 |
신청대상 |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 중(노령,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대출금액 | 최고 1,000만원한도 내(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
대출금 상환 | 5~7년 이내 상환(0,1,2년 거치기간 후 5년균등분할상환) |
대출이자율 | 연 2.05%* 연체시 이자율 : 연 4.10%(대출이자율의 2배를 적용함)/ 변동금리 |
(분기별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연동) | |
대출용도 | 전·월세자금 :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아파트 등)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
배우자 장제비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위한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 |
의료비 :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병원치료로 인하여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 |
재해복구비 :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피해를 당한 경우(지자체 확인필요) |
★ 국민연금 실버론 거치기간에 따른 이자부담액
★ 신청대상 제외자
1.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중인 자
3.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4.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5.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연체이자율 적용 : 5년 만기 국고채수익율과 연동하여 매분기별 변동금리로 결정됨
* 매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한 분할상환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적용
* 연체 4개월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시 상실일로부터 원금잔여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적용
★ 대출용도
* 각 대출용도에서 배우자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동거 등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