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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근로자 지원

암종류(국한, 국소진행, 원격전이)별 생존률, 국가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종류(국한, 국소진행, 원격전이)별 생존률, 건강보험가입자 등 국가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은 워낙 많고 다양합니다. 암에 따라 치명적인 암이 있는 반면 초기발견만 하면 시술로도 간단하게 끝내는 암이 있습니다. 지인이 건강진단을 하러가서 원래는 위 내시경을 차후년도 대상이라 내년도에 할 생각이었는데 그날 따라 위 내시경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답니다. 그런데 발견하기 어려운 초기 암을 발견을 했습니다. 수술이 아닌 시술로 절제를 했습니다. 방사선치료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1년 뒤에 했더라면 암이 얼마나 자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했습니다. 이처럼 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매 년 또는 2년에 한번씩은 종합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 암종류별 확진 후 5년 생존률

암의 경우 확진시기에 따라서 5년 생존율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기에 발견한 경우에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은 유방암>위암>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순입니다. 만약 타 부위까지 진행을 하게되면 생존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진행이 되기 전에 주기적인 건강진단으로 암을 진단, 확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 진행정도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 

국한

97.8 

93.8

93.7 

91.6 

46.2 

국소진행

89.9 

79.2 

57.0 

71.6 

16.3 

모름

87.7 

62.9 

47.8 

72.6 

22.1 

원격전이

34.5 

18.2 

5.8 

25.9 

3.0 

1. 국한 : 암이 발생해서 해당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상태

2. 국소진행 : 암이 발생한 장기 외의 주위의 장기나 인접해있는 조직,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

3. 모름 : 병의 진행 정도의 정보를 확인 불가능한 경우

4. 원격전이 : 암이 발생해서 장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전이가 된 경우

● 분기별 건강검진 시기

* 건강검진은 12,3분기중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이후에 거의 40%가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 내시경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달 정도 기다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건강진단의 경우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4분기를 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건강진단을 통해서 암환자로 확진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직장인분들의 경우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 직장인 외의 경우는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앞 부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암검진을 해야 할 시기에 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꼭 꼭 암검진 받으세요~~

구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세부내용 

 지원대상

1.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된 경우(*단, 1차 검진 필수, 암검진 방법절차 준수시) 

- 16년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신규로 암 확진을 받은 경우

- 15년도 이전에 국가 암검진 절차에 따라서 검진시 암진단을 받은 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한 경우

- 14년도 또는 15년도 의료비 기지원 대상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 16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98,000원, 지역가입자/88,000원)

2. 국가암 검진을 통해 암 확진 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3. 차상위계층으로 암확진된 18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암

건강보험가입자 : 대장암, 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모든 암종 

의료비지원금액

건강보험가입자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원(건강보험 미적용되는 100만원 포함)

적용기간

매년 1.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지원개시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신청 및 지급기간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