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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제한 사유(미납, 3자에 의한 사망, 고의에 의한 사망 등)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제한 사유(미납, 3자에 의한 사망, 고의에 의한 사망 등)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지급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가입기간 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기준치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울러 사망 사유가 타인에 의한 사망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제한사유

하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미납시

1.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국민연금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사망일 당시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급함.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제한 예

총 가입기간 120개월일 경우 이의 2/3이상인 80개월이상을 납부해야 유족, 장애연금 수급가능 

(하단의 윗표)

위의 2번의 예로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취득신고서'를 재출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 총120 개월간의 지역가입자 기간 중 100개월간만 납입했다면 '납부한 기간이 2/3를 초과합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아래표)

아울러 총 납입기간 120개월 동안 70개월납부하고 50개월을 미납한 경우 납부율이 2/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족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016년도 시행 국민연금보험료 미납기간 조정(2/3 1/3)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유족, 장애연금 수급불가의 조건이 기존 2/3 이상 납부에서 1/3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유족,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IP>미납보험료의 분할납부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가능

미납보험료로 인해 유족, 장애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납액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경우 12개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줍니다

, 3자로 인해 사망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지급정지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제 3자가 사망케 한 경우는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하는 경우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지않은 경우이며,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가 되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동안 지급을 정지합니다

, 고의로 사망케 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제한

유족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수급권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1.가입자, 2. 가입자였던자, 3.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자)를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수급시 임의계속가입 가능?, 수급나이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을 20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액을 100%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을 채우면 물론 노령연금액 수급이 가능하지만 기본연금액의 50%밖에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급할 수가 없고 반환일시금으로 수급을 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해야 하는 이유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 60세가 된 경우 (특례연금대상자 제외)

50세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10년을 채우기 전에 60세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임의계속가입제도을 통해서 10년을 채울 수있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TIP>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수급시 반납, 임의가입가능?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을 수급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입기간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절대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해서는 않됩니다


2.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자였던자가 사망시

이 경우 원래는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연금보험료를 일정기준치 이상 미납했거나 가입기간 중의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이유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 사망자가 연금보험료를 2/3이상 미납한 경우(현재 가입자, 또는 예전에 10년이상 가입했던자)

. 사망자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이유로 사망한 경우(1년미만 가입자)


3.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외이주 해당자 영구영주권취득자 거주여권소지자

- 국외이주 비해당 : 임시영주권취득자


 반환일시금 수급나이 : 반환일시금 수급청구권 발생일로 부터 5년 이내

원칙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나이가 다릅니다. 70년생이라면 65세에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두어서 60세 이후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급여액

반환일시금의 경우 본인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에 일정금액의 정기예금이자율만큼 더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이 때 기준은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2015년도의 경우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