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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임신과 출산

2019년 난임부부 해산비지원대상, 금액, 난임치료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항목

2019년 난임부부 해산비지원대상, 금액, 난임치료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항목

정부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서 난임부부 해산비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결혼 20년차 난임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10년만에 아이를 갖은 부부도 있는데 쌍둥이를 출산해서 더더욱 기뻐했습니다.

난임이란 '성생활을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지만 1년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

는 경우'입니다.보건복지부 난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부부가 20만명 이상이라 합니다. 즉, 부부 10쌍 중 1부부가 난임부부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난임원인으로 가장 큰 이유는 늦은 결혼이며, 그 이외에 식생활변화, 환경호르몬적요소, 개인질병(자궁내막증, 자궁근종수술, 난소종양제거 등의 산부인과 수술 등)입니다. 가임최적령기는 20대부터 급격히 증가했다가 35세부터는 급격히 하락한다 합니다. 40대 이후가 되서 자연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5%정도라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난자, 정자동결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난자와 정자를 동결해서 보관하다가 임신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합니다. 만약 늦은 임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34~35세이전에 채취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체외수정시술 등 비용이 고가이지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난임부부 해산비를 지원함으로 일정부분 가계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출산장려를 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2019년 난임부부 해산비 지원 세부내용

대상

1. 법적 혼인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의료급여수급자

2. 부인의 나이가 44세 이하일 것/회차시마다 지원신청일 기준임

3. 의사로 부터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비뇨기과의사 발급 불가

4.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국적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피부양자)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횟수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미지원항목

배아동결,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유전자검사 등

* 인공수정이란 : 자궁 내에 난자를 직접주입하는 자궁내 정자주입술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구분

난임치료 건강보험적용 여부(급여, 비급여 항목)

급여

난임진단검사, 배란촉진제, 약물요법, 수술 등

비급여

보조생식술(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 등) 시술시 소요되는 검사, 투약, 처치 등 비용
* 난임부부 해산비지원 신청 : 여성의 주소지관할 시,군,구보건소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하단과 같은 경우를 난임부부해산비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난소기능저하, 난관성형술기왕력, 인공수정기왕력, 중증자궁내막증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