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TIP/저소득층 지원

2020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긴급복지,절차, 주(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가(해산,장제,연료비, 전기요금), 소득,재산기준

2020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긴급복지,절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가(해산,장제,연료비, 전기요금), 소득,재산기준 

국가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가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가구가대상이 되면 좋지만 현재는 재산과 소득, 금융재산이 일정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혜택도 다양해서 식료품 등 생계지원, 검사 치료 등 의료지원, ,,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지원하는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선지원 후 후처리가 원칙이며 주소지의 시,,구청에서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지원을 해줍니다. 혹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이 했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시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긴급지원대상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기준은?  

 구분

 세부내용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 차차상위자 이상, 생계지원은 차상위자 이상(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재산

㉠ 대도시 188,000,000원

㉡ 중소도시 118,000,000원

㉢ 농어촌 : 101,000,000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내용 

<주급여>

구분

주급여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급여

식료품비,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4인기준)

6

의료급여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

2

주거급여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지원    

643.2천원
(대도시,4인기준)

12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4인기준)

6


<부가급여>

구분

부가급여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교육급여

ㅇ초,,고등학생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학비지원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
(4)*

그밖의지원

ㅇ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1
(연료비6)

- 연료비 : 98,000/월, 동절기(10~3)

해산비(70만원, 쌍둥이 14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1


긴급복지지원절차  

순서

지원절차

세부내용

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시군구청장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2

현장확인 후 선지원

,,구청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재산 및 소득조사

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민관합동)

5

사후연게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연계

문의사항 : 보건복지 콜센터 : 국번없이 129(www.129.go.kr)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란? 

1.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

2. 출소 후 생계곤란, 거소없는 경우(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3.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4. 단전 1개월 경과시

5.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6.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7.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8.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9.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지속, 소규모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미가입자 등)으로 생계곤란

10.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