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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저소득층 지원

재산,소득일정기준 이하 대상 긴급상황발생시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지원제도)

재산,소득일정기준 이하 대상 긴급상황발생시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지원제도) 

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갑작스러운 위기상황(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주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 금전 등 지원금을 받거나 현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이하여야 하는데 2016년도는 중위소득기준 75%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겨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어 거주 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출소한지 6개얼 이내(기초 수급탈락자)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기준 75% 이하시

-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다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소득, 재산, 금융재산기준 

2019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188,000,000

㉡ 중소도시 118,000,000

㉢ 농어촌 : 101,000,000

융재산기준

500만원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긴급복지 지원내용 : 위기상황 주급여로 금전과 현물을 지원함  

각종 급여지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복지시설이용)과 부가급여(,,고교육급여, 기타급여) * 하단의 지원내용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 기타급여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임 

 가구구성원 및 지역별 주거지원한도(금액)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긴급지원프로그램연계

  

 사업지원절차는? 

1. 지원요청 및 신고(시군구청장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2. 현장확인, 선지원(,,구청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1개월 이내)

4. 적정성심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민간합동) 지원부적정 판정시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 반환 가능

5.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와 민간지원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원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