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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구직급여일수,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조건(180일,6개월,무급,유급휴일,공휴일,사표,미가입사업장, 보험료율 인상)

구직급여일수,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조건(180,6개월,무급,유급휴일,공휴일,사표,미가입사업장, 보험료율 인상) 

일반직과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일수가 하단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실업급여 수급금액보다 더 많은 실업(구직)급여를 수급가능합니다.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많거나 퇴직전에 평균임금이 많으면 더 많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소정급여일수가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직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일반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는 30일씩 증가되었습니다. 


Q1> 아르바이트로 학원에 6개월 근무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1달간 방학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A1>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하기 전에 피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을 할수가 있습니다퇴사의 사유도 개인의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달간의 방학기간 때문에 5개월밖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본인의 월급에서 나가기 때문에 퇴사 후에 추가로 납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를 하거나 유급휴가만 산정이 됩니다. 무급은 제외하므로 실제로는 6개월이 훨씬 더 넘습니다. 

 2020년고용보험료 보험요율 인상

2020고용보험요율은 1.6% 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부담금 0.8%와 개인부담금 0.8% 합하여서 1.6%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2> 만약 5개월 근무한 동안 고용보험료 납부 후 퇴사했다면 납부실적이 무효로 되나요? 

A2) 납부실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5개월 근무후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 기존의 근무기간동안(5개월)의 납부실적이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향 후 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 후(기존 5개월 + 추가 1개월=6개월퇴사하게 된다면 고용보험료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란 30일 전부 유급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Q3>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다시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정은?

A3> 다시 최초로 부터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 했을 경우 다시 취업시에 기존에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는 다시 피보험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시에는 최초부터 다시 산정이 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재 취업시에는 기존(타회사)에서 납입했던 보험료 기간(피보험기간)이 더해집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수령한 날을 포함을 합니다. 즉 유급휴가, 무급휴가, 공휴일을 따져봐야 하는데 유급휴가는 무조건 포함을 하고 공휴일(, 일요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포함이 되고 토요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1주일 만근시에는 하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유급휴가로 주고 있습니다. 

Q4> 본인이 사표를 쓴 경우 또는 해고를 당한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A4>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사표를 쓴 경우에 있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이직을 하기 위해서 쓴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표를 쓴게된 것이 회사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고를 당한 사유가 본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되지만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로로 회사에 재산손실을 끼쳐서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등의 위반으로 금구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Q5>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5>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당연가입)대상 사업장(근로자 1인 이상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해서 적용을 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미가입사실을 신고를 한 후 그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