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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명방법(면접, 온라인, 입사지원, 자격증, 교육수강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명방법(면접, 온라인, 입사지원, 자격증, 교육수강 등)

실업인정이란 내가 실업상태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업상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여러가지 경로로 가능하며, 각각의 경로에 따라서 증빙을 합니다. 1회차에는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방법에 따른 다양한 증명방법

정년퇴직자의 경우 지인소개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구인공고, 면접관 명함, 면접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이메일 입사지원내역(날짜 일시 캡춰), 취업포털사이트의 경우 모집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를, 개인 이메일로 지원한 경우에는 모집공고문, 보낸편지함에서 인증파일 등을 캡춰해서 제출합니다. 

팩스나 우편의 경우 사진, 등기영수증, 팩스송신증 등을 제출합니다. 민간채용싸이트에서는 원하는 기간동안 구직활동했던 것들을 증명서 형태로 발급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간단하게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중간인 고용센터 단기특강 3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횟수에 제한없이 고용센터의 취업특강, 직업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실업급여 변경내용(단기특강, 면접확인서, 이메일입사지원 등(보러가기)

◆온라인 실업인정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각각의 경우를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사전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데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신청은 하단의 매뉴얼(민원인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_실업인정_신청_매뉴얼(민원인용).hwp

구직활동 증명시 기한내에 제출

최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취업희망카드'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취업희망카드에는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맞는 스케줄이 나와있습니다. 이 스케쥴에는 1회차부터 ~ 몇회차까지 몇월 몇일에는 구직활동과 관련한 스케줄 등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 일정표에 기록해두고 해당 회차에 구직활동증명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등을 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해당 일자 2일 전에 문자로 통보를 해주기때문에 문자만 잘 활용해도 됩니다. 

구직급여는 몇회차에 걸쳐서 수급?

구직급여는 수급기간이 있어서 수급기간 안에 받으면 됩니다. 실업을 했기때문에 예를 들어 수급기간 210일 인 경우 한꺼번에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차가 나뉘어져서 받을 수 있으며, 각 회차마다 구직활동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0일 인 경우에 1달마다 수령시에는 7~8회차, 240일인경우에는 8~9회차에 걸쳐서 수급합니다. 즉, 월급여처럼 매월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