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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변경(단기특강횟수제한 폐지,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변경(단기특강횟수제한 폐지,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면접확인서 등)

<단기특강 3회 횟수제한 폐지>

기존에는 아래와 같은 단기특강(8시간 미만 작업지도, 재취업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횟수제한이 있어서 3회이상을 수강할 수 없었으나 횟수 폐지로 인해 단기특강을 수강시에 회차에 상관없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폐지하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취업특강을 통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장참여하여 교육수강시가 단순 입사지원보다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입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횟수 제한

워크넷을 통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등록을 한 후에 구직신청을 통해 구직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메일을 통해서 입사지원의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아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보니 실제로 취업하기 보다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인기업에서 실업자에게 취업의향을 물을 시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 이메일 입사지원의 횟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이하는 4회, 150일 이상은 6회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면접확인서

20년 시행되고 있는 면접확인서 양식입니다. 기존에는 구인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지인등을 통해서 명함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구인광고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지원을 했다는 증빙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면접확인서'입니다. 1회차 실업인정일에 방문해서 교육을 수강시에 고용센터에서 하단과 같은 양식(면접확인서)를 여러장을 배포하기 때문에 구인없는 사업장 구직활동 인정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확인서>

구인공고와 구직활동내용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공고를 할 경우 본인의 자격, 조건과 다른 사업장에 무조건 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구인하는 업체는 매번 이러한 구직자를 연락하고 구직자는 취소하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짜증도 나고 시간손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공고와 구직신청자의 학력, 자격증 등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 구직활동으로 불인정 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의 제한

위와 같은 형태로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2회이상 확인 시에는 워크넷 입사지원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사업장 방문을 통해 면접을 보고 면접확인 등의 절차(면접확인서 제출)를 거처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 폐지

기존에는 재취업활동계획서라는 것이 있었으나 폐지가 되었으며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른 형식적으로 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구직자가 고용센터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한지 필요할 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