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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Q3>신청기간초과와 재입사시(2개사업장 근무)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Q3>신청기간초과와 재입사시(2개사업장 근무) 구직급여 수급?

2020년 고용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경기가 나쁠수록 고용환경이 좋지 않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직자가 많게되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직자 증가시에 다음해에 고용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9년 1.3%에서 20년 1.6%로 인상이 되었으며 인상률은 23%입니다. 

금번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실직자 증가보다 소정급여일수의 증가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된데 기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2020년 1월 실직을 했다면 2021년 1월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가입기간이 다시 산정이 되게됩니다. 

만약 27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있었고 실직 후 1년이 경과하여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을 받는 분이라면 66,000원×270일 = 1,782만원을 날리는 셈이 됩니다. 만약 하한액으로 받는 분이라면 약 1,623만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시급)과 실업급여 상하한액

3년이내 재취업의 경우는?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1년이내 신청하지 못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3년이내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복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의 피보험단위기간에 추가로 현재에 근무한 기간이 더해져서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경우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시는?

기존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로 인해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가 되며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