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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40~9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기존 및 신규가입자)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40~9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기존 및 신규가입자)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으로 인해서 어렵게 생활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4대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정부에서 취약한  소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액의 40~60%를 지원합니다. 

4가지의 사회보험제도는 선택사항이 아닌 해당이 될 경우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실직, 해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납부를 예외해 줍니다. 특히, 직장생활하는 동안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 안심하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16년 부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가입하시면 됩니다 .(기존 6개월 이내 가입) 

 4대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노령, 사망, 장애시

 실업시

 산업재해로 부상, 질병시

 질병과 부상시

위와 같이 4대 보험으로 질병과 부상, 재해, 노령, 사망과 장애로 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사회보험이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보험(암보험, 자동차보험, 의료손실보험, 태아보험,치매보험 등)으로 각종 위험으로 부터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비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일반 민간보험의 경우 늦게 가입할 수록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존가입자, 신규가입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법인,개인사업자등록번호 단위지원)

-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가입사업장으로 아래해당시

- 건설업 외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월 평균보수 210 만원 미만 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건설업 : 총 공사금액 10억원미만, 월평균보수 210만원미만(고용보험료만 지원)

*  근로자 수 : 전년도 월 평균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면서 신청일 현재도 10인 미만인 경우 (9인까지 지원)

신규가입시 5인미만 90%지원 , 5~980%지원, 기존가입자는 40%지원(기존에는 50%지원했음)

*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근로자수 산정제외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신규가입자 월지원금액  : 근로자 월 보수 210만원 기준, 4인이하인 경우 1인당 월 지원금액

* 아래의 계산은 1인을 기준으로 했으며, 근로자수가 4인인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지원금액에 4를 곱해주면 됩니다

-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고용 및 국민연금 50%이며, 국가지원 사업주, 근로자 각각  90%를 지원함

신규가입자 연지원금액  : 근로자 월 보수 210만원 기준, 4인이하인 경우 1인당 연 총 지원금액

* 연 총 지원금액은 1년 기준으로 위의 월 지원금액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사회보험미성립으로  최초가입시 ]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처(바로가기 ) >사업장회원가입  >전자민원  >사업장업무  >성립  >사회보험지원신청(체크)

[사회보험성립사업장의 경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처(바로가기 ) >사업장회원가입  >전자민원  >사업장업무  > 보험료지원신청 

찾아가는 서비스이용 : 인터넷도 안되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를 경우에 직접 방문설명함   근로복지공단 : 전화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588-1355, 고용노동부노동센터 : 1588-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