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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휴직(경영악화, 병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인정과 추납보험료는?

휴직(경영악화, 병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인정과 추납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 납부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해서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도 동일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실직(퇴사)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되고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신청한 기간은 나중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가능합니다

 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1.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사업장가입자이던 중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서 일정기간 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휴직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고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휴업수당(유급휴직수당)70%를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휴직

사업주의 의도가 아닌 본인의 병가, 개인인적인 사유 등 특별한 경우에 유급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기준은 본인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득은 기준소득월액이라 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이 휴직직전의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납부예외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산재요양기간에 따른 휴직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으며, 급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발생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중인 산재요양기간에 따른 휴직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년동안 지급하는데 첫달~3개월(3개월간)까지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4째달~12개월(9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40만원)을 지급합니다. 휴직기간동안 75%, 복직 후 6개월 뒤 25%를 받습니다

 직장복귀 후 추후납부 및 추후납부 보험료

납부예외로 인정되었던 육아휴직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보험료 추후납부에 해당하며, 추납보험료를 납부시에는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지만 육아휴직기간 추후납부 국민연금보험료는 자신이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조건, 보험료산정, 납입기간, 방법, 추납불가 등